
그룹 방탄소년단(BTS) 진과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공동 투자한 농업회사법인이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아 검찰에 송치됐지만,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일각에서 의혹 제기가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했던 만큼 두 사람의 법적 책임이 벗겨지자 사업 이미지 회복과 함께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안도감이 감지되고 있다.
23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된 농업회사법인 ‘백술도가’와 관계자 1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 같은 결정을 법인 측에 통보했다.
사건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백종원 대표와 진이 공동 투자한 농업회사법인 지니스램프를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고발했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파문이 일었다.
논란의 대상이 된 법인은 백종원 대표와 진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지니스램프와, 해당 제품을 유통한 계열사 백술도가였다. 이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지난달 제품 원산지 표기 문제를 이유로 두 회사와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전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지니스램프가 제조한 주류 ‘IGIN 하이볼토닉’ 일부 품목이다. 제품 라벨에는 원산지가 명시돼 있었으나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의 표기 방식이 소비자 혼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자두맛과 수박맛 제품의 경우 외국산 농축액이 사용됐음에도 온라인 상세 설명란에 ‘국산’으로 일괄 표기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두 농축액은 칠레산, 수박 농축액은 미국산이었지만, 초기 온라인 정보에는 ‘국산’으로 표시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해당 제품의 라벨에는 자두농축액이 ‘외국산(칠레산)’, 수박농축액이 ‘외국산(미국산)’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완제품 자체가 충남 예산군에서 생산됐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판단의 핵심은 온라인상 표기 실수가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라는 점에 무게를 둔 것이다.
업체 측도 수사 초기부터 “온라인 표기 과정에서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며, 문제가 제기된 직후 온라인 판매 정보를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유명인 투자와 관련된 기업의 책임 논의는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번 무혐의 결정은 백종원 대표와 BTS 진의 사업 신뢰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소비자와 업계 모두의 관심 속에 시작된 이번 사건은 ‘유명인의 투자’와 ‘법적 책임’ 사이의 경계를 다시금 되짚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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