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계옥 시의원이 겸직 금지 원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끝에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제명됐다. 징계안 상정만 세 차례에 이르는 이 의원은 결국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의정부시의회는 22일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찬성 8표, 반대 3표로 가결했다. 재적 의원 12명 중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 의원은 법원 유죄 판결 없이 시의회 내 징계 절차만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이 의원은 8대 의회 당시 유치원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공직자 겸직 위반’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공개 경고’ 처분을 받았다. 9대 의회 재선 이후에도 겸직 논란이 지속됐고, 의회는 교수·법률가·시민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안이 겸직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어 ‘출석정지 10일’ 징계가 내려졌으나, 문제가 반복되면서 윤리위는 징계 수위를 높여 제명안을 상정했다.
결국 본회의까지 통과된 이번 제명은 같은 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내부 비판이 터져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반복된 이해충돌 사례를 지적하며 “시의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관계자는 “지방의회 윤리 강화에 따라 반복된 겸직 사례에 더 이상 관대한 판단이 어려웠다”라며 “이번 징계는 지방의회 내 윤리 기준 적용의 전례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본회의에서 “설립자일 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라며 겸직 논란을 부인했지만, 시의회는 관련 법령과 사례를 검토한 끝에 자문위 및 윤리위 결정을 존중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약 6개월 앞두고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나게 됐다.
의회 일각에서는 이번 제명 결정이 단순한 개인의 겸직 문제를 넘어 지방의회 전반의 윤리 기준 강화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전국 기초의회에서 유사한 겸직 논란이 잇따르면서 지방의회 신뢰도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번 사례 역시 지방의회가 스스로 윤리 문제에 엄정히 대응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댓글1
국회의원이 장관겸직하고 쫒겨나면 다시 국회의원하고 교수도하고 이런꼴인데... 저거들은 안전장치 다 해놓고 정당한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