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들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던 사건의 1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이날 오후 2시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등 10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해당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 했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이를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했다.
이후 양측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박범계·박주민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인사들이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밀치거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박범계 의원에게는 벌금 400만 원, 박주민 의원에게는 300만 원이 구형됐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1,500만 원, 이종걸 전 의원은 700만 원, 표창원 전 의원은 500만 원이 각각 구형됐다. 사건 당시 국회 현장에 있었던 보좌진 및 당직자 5명에게도 벌금형이 요청됐다.
해당 사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정치적 상황에서 비롯된 충돌이라는 인식이 이어져 왔다. 일부 인사들은 “법안 처리를 위한 정당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이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폭력 행위로 판단하고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 충돌의 경위, 각 피고인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할 전망이다.
이번 선고는 현역 의원의 거취와도 직결된다. 공직선거법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제166조를 위반해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구형된 형량이 해당 기준을 넘지 않기 때문에 구형 수준대로 판결이 이뤄질 경우 의원직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사안으로 기소됐던 국민의힘 인사들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일부에 대해 징역형이 구형됐으나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이번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판결도 형평성 논란 없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선고 이후 정치권 내 추가 대응과 공식 입장 표명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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