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중대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대폭 늘리는 법안을 내놓으며 주목받고 있다.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짚고 지역사회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나 의원이 신상정보 공개가 종료된 이후에도 재범 우려가 제기되는 현실을 정면으로 다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온라인 등 여론에서는 나 의원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나 의원은 16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대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 상한을 현행 최장 1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 범죄는 강간과 강간치상, 유사 강간 등 중대한 성폭력 범죄다.
나 의원은 “가장 악질적인 아동 성폭행범이 5년만 버티면 ‘성범죄자 알림e’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지금 제도의 현실”이라며 “아동 성폭행범의 신상정보 공개는 형벌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신상 공개를 처벌이 아닌 예방과 보호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범죄자에게도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 규정이 포함됐다. 이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최근 만료되며 불안이 커진 상황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조두순은 출소 이후에도 보호관찰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며 논란이 이어져 왔다.
조두순은 보호관찰 기간 동안 총 6차례 무단이탈을 저질렀다. 2023년 12월에는 야간 외출 제한을 어겨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에는 전자감독 장치 전원을 차단하거나 훼손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고, 실제로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해 추가 기소됐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도 네 차례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만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그러나 법조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지난 12일 자로 조두순의 정보가 삭제됐다. 법원이 정한 공개 기간이 만료되면서 사진과 주소, 범죄 전력 등을 더는 확인할 수 없게 된 것이다.
2008년 도입된 성범죄자 알림e 제도는 재범 위험이 큰 성범죄자의 정보를 공개해 예방 효과를 노리는 취지로 운영됐다. 이번 정보 비공개 전환을 계기로 관리 공백을 보완할 제도 개선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나 의원의 개정안 발의 추진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입법적 대응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파문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실제 나 의원의 입법 소식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지자,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나경원 의원 오랜만에 일 잘한다”라며 나 의원의 개정안을 칭찬하기도 했다.




















댓글2
이왕 법을 보완해서 실행하려면 빨리 법안 통과 하는겇이 급선무 ㅡ
이건 잘하는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