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긴급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1년 동안 억대 연봉을 받아 온 사실이 공개됐다. 조 청장은 기소 이후에도 월급 전액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체포 직후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직무 정지’ 상태가 적용됐고, 이에 따라 일반 공무원과 달리 급여 삭감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경찰의 수장이 체포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뒤에도 급여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점은 적지 않은 논란을 낳고 있다.
10일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조 청장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세전 1,354만 원 상당의 월급을 받았다.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에는 1,435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년간 총 1억 6,329만 원 규모의 연봉을 받은 셈이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11일 경찰 조사 중 긴급체포됐다. 그는 올해 1월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후에도 직위 해제 대신 직무 정지 처분을 유지해 왔다. 통상 기소된 경찰 공무원은 직위 해제가 적용돼 월급이 40% 삭감되고 각종 수당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조 청장은 직위 해제 이전에 탄핵 절차가 먼저 개시되면서 일반적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지 않는 동안 고액의 급여가 그대로 지급되는 제도적 딜레마가 이어졌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간부들과의 급여 격차도 확인됐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직위 해제 조치가 적용돼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세전 227만 원을 받았으며, 계엄 직전 월급은 1,291만 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도 재판에 넘겨진 뒤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아 각각 최근까지 178만 원, 209만 원 수준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직무 정지로 인해 기존 급여가 지급된 조 청장의 사례와 비교하면 제도적 적용 방식에 따른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 셈이다. 조 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은 지난달 변론이 종결되어 이르면 연내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다만 조 청장의 경우 탄핵과 별개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업무 복귀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그는 긴급체포 후 구속됐으나, 올해 1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받고 있다.
조 청장은 재판 최후진술에서 당시 판단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안가에서 만났는데 10분간 만남 동안 대통령이 대부분 이야기했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조 청장은 “양심을 걸고 단 한 번만이라도 말할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청장 관련 탄핵 심판과 형사 절차가 각각 진행 중인 만큼 향후 법적 판단이 제도적 논란 해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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