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 정보로 재개발 주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이 국민의힘에서 결국 제명됐다. 국민의힘은 27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 구청장에 대한 당원 제명을 최종 의결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 이후 24일 만의 확정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병길 구청장에 대한 제명 안건은 품위유지 및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라며 “최고위에서 전원 일치로 의결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당 중앙윤리위는 지난 3일 조 구청장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리고 최고위에 최종 판단을 요청한 바 있다.
조 구청장은 올해 2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부산 사상구 괘법1구역의 노후 주택을 매입했다. 이후 해당 지역은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8월에는 추진위원회까지 구성되면서 시세 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과정에서 조 구청장이 구청장 직위를 이용해 사전에 개발 정보를 입수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조 구청장이 사전에 내부 정보를 알고 움직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다. 당 지도부도 이에 동의하면서 이날 제명이 최종 확정됐다.
조 구청장은 윤리위 결정 직후부터 반발해 왔다. 지난 13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나 사적 이익을 추구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라며 “공직자로서 의심을 살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에서 제명 결정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국민의힘이 오히려 측은하다”라며 당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드러냈다.
특히 그는 “최종 제명이 확정되면 내년 지방선거에 제3당 소속으로 출마하겠다”라고 밝혀 탈당 및 무소속 또는 야권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재개발 정보 유출, 부동산 투기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이번 조 구청장 제명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윤리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라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했다”라고 설명했다.
조병길 구청장은 제명 이후 당원 자격을 상실하며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다만, 정치 활동 자체에는 제약이 없어 독자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조 구청장의 향후 행보에 따라 내년 사상구청장 선거의 구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직 프리미엄을 갖춘 채 무소속 또는 제3지대 후보로 출마할 경우 표심 분산이 불가피해 국민의힘의 후보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동시에 조 구청장의 부동산 매입에 대한 법적 판단이 향후 정국 흐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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