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유아인과 함께 대마를 투약한 뒤 해외로 도피했던 30대 유튜버 양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3부는 18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씨의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적정하다”라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긴 하나 마약 범죄는 엄벌 필요성이 크고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채 장기간 도피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양 씨는 2023년 1월 미국 체류 중 유아인 등 지인들과 함께 3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유아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그는 2023년 4월 프랑스로 출국해 1년 7개월간 도피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갑작스럽게 자진 귀국했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심 재판부 역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30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투약 후 출국한 점은 경각심 부족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이로써 양 씨의 도피성 투약 사건은 마침표를 찍게 됐다. 한편, 유아인 역시 총 181차례에 걸친 프로포폴 투약과 수면제 불법 처방 등으로 기소됐고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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