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박 전 장관은 불구속 기소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으며 황 전 총리에 대해선 특검이 추가 조사 후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가담했다고 판단하고 1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부장판사는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달 1차 영장 기각 이후 보강 수사와 추가 압수수색, 관계자 소환 등을 진행한 끝에 청구된 두 번째 영장이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다.

황 전 총리 역시 구속을 피했다. 박정호 부장판사는 12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필요성과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란을 선동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공무집행방해와 수사 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했으나, 법원은 증거가 상당수 확보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구속 필요성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특검 수사는 분기점을 맞게 됐다. 박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황 전 총리에 대해선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은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 방향을 재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1
이상구
뭔가 억지로 올가 매는 듯합니다. 무능한지? 외압을 받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