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송환한 한국인 피의자 64명의 전세기 운항 비용을 두고 ‘혈세 낭비’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최소 1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전세기 항공료의 예산 집행 주체가 불분명한 가운데 경찰청과 외교부, 법무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국민 세금 사용 내용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한국경제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안에 대해 경찰청·외교부·법무부 세 부처는 모두 “송환 비용은 자사 소관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외교부는 “경찰청에 문의하라”고 했고, 법무부 역시 “경찰청 소관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세기 송환 비용은 정부합동대응팀 차원에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결국 64명의 피의자를 국내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예산의 출처를 어느 부처도 명확히 밝히지 못한 셈이다.

앞서 정부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인 피의자 송환 및 코리안 데스크 설치 협의를 위해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대응팀을 급파했다. 지난달 18일 대한항공 전세기를 투입해 64명을 한꺼번에 송환했으며, 이는 단일 국가에서 이뤄진 최대 규모의 범죄인 송환으로 기록됐다.
이에 야권 관계자는 “정부가 세금을 사용하고도 어느 부처 예산이 투입됐는지조차 불분명하다”라며 “국민 혈세가 깜깜이로 집행됐다”라고 반발을 표했다.
현행 범죄인인도법에 따르면 송환 비용은 범죄인을 인도받는 국가가 부담해야 하므로, 해당 비용은 전액 우리 정부가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한국인 범죄자 송환 비용은 경찰청 예산에서 충당된다.

실제 지난 9월 필리핀에서 범죄자 49명을 송환할 당시에도 항공료와 공항세 등으로 경찰청 예산 약 8,600만 원이 쓰였다. 이번에는 송환 인원이 64명으로 더 많았던 만큼 항공료만 1억 원 이상이 투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행 국제수형자이송법 제33조에서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 한해 이송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송환 비용을 회수할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 이에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사실상 송환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도 논란이다.
경찰청은 “송환 대상자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범죄 수익 환수에 한정돼 송환 비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전세기를 투입하고도 예산 집행 주체조차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라며 “피의자 송환에 투입된 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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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다들 발 뺄 줄 알았다
에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