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논란을 두고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항소를 지시한 적이 없으며, 검찰이 구형보다 높은 형을 이끌어낸 만큼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지시했느냐”고 묻자 “그런 사실 없다”고 밝혔다.
앞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기 직전 이 차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며 수사지휘권 행사 논란이 제기되자, 이를 재차 일축한 것이다.

정 장관은 항소 포기 과정에서 수사지휘를 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의 항소를 반대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고, “이 사건이 대통령실에 보고됐느냐”는 질의에도 “대통령실과 전혀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장동 항소 시한인 지난 7일까지 세 차례 보고를 받았다며 “선고 직후에는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고 말했고, 이후에는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항소 시한 당일에는 예산 질의 등으로 국회 일정이 분주해 크게 신경 쓰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정 장관은 앞서 10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정 장관은 “이게 항소할 사안입니까?”라며 항소 포기 판단에 공감하는 듯한 태도를 내비쳤다.
그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검찰 구형보다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며 “양형이 충분했기에 항소를 이어가는 게 실익이 있을지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항소 포기로 추징금 환수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입증을 제대로 하면 환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정이라는 주장에는 “이 사건과 이 대통령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별도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중단된 상태고, 대장동 판결문에도 관련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제기 시한이었던 지난 8일 0시까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책임을 자처했지만, 대검 부장단과 평검사들은 항소 포기 경위와 법무부와의 협의 내용을 밝혀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란이 검찰 조직 전반으로 번지는 가운데, 정 장관이 단호한 입장을 내놓으며 정치권의 향후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댓글1
개가웃는다
재판에 들어가는 범죄자가 웃으며 헤어지면서 부인에게 몸빵하고 올께 이것도 감면받을거다 재산은 그대로 남는다 많이쓰라고하면서 들어갔답니다. 이들이 어떻게 사전에 항소포기를 알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