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1일 “대통령이 재판에 특별히 개입해서 얻을 실익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서 법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 원을 판시한 바 있다. 또한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의 항소 포기 개입 가능성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우 수석은 SBS 유튜브 채널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서 “지난 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낙선되도록 기여한 남욱·김만배·유동규 씨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치 기획을 왜 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는 그 사람들이 패가망신하길 바라는 사람”이라며 “7,000억 원대 부당이득을 환수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원수들인데 재산을 보존해 주려 했겠느냐”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수사·기소를 담당했던 검사들에게도 책임을 돌렸다. 그는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형량이 세게 나왔고 유죄를 입증하려다 무죄가 나오면 먼저 반성부터 해야 한다”라며 “실력이 없어서 무죄를 받았는데 유죄를 만들 기회를 안 주냐고 항의하면, 항의하는 것은 좋지만 먼저 반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일단 이번에 수사하고 기소 책임진 분들은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구형보다 징역형이 높았는데 구형의 실패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우 수석은 대장동 사건 배임 혐의 일부 무죄 확정에 대해서도 “책임은 수사·기소 검사들에게 있는 것 아닌가. 왜 유죄를 못 받아 냈느냐”라고 언급했다. 이같은 발언은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아닌 우 수석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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