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여야의 주택 시장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 개혁신당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근거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부동산 규제 지역 주민들을 원고로 제기한 해당 소송은 이르면 1~2주 내 결론이 날 것으로 예측된다.
11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이재명 정부가 불법적으로 10·15 부동산 대책을 남발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세금을 중과했다. 패소하면 일부 대책 해제는 물론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그는 “9월 주택 가격 통계를 적법하게 반영했더라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정부가 대책 발표 전날에 통계를 확보했음에도 폭넓게 규제하겠다는 의도로 무리해서 숨겼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10·15 대책에서 조정 지역 지정 시 주택법 및 시행령에 따라 9월을 포함한 7~9월별 주택 가격 동향 조사 통계를 활용해야 했으나, 9월 통계가 없다는 것을 사유로 6~8월 통계를 활용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는 국민의힘 소속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합세해 대리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천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개혁신당 대의에 공감하는 분들과는 언제든 협력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조정 지역을 결정한 주택정책 심의위원회(10월 13~14일) 기간에는 9월 통계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개혁신당은 조정 지역 효력 발생 기준일은 10월 16일이기 때문에 15일에 발표한 9월 통계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개혁신당이 본안 소송과 함께 가처분 성격의 효력 정지(집행정지) 신청을 동시 제출하며 법원 판단은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개혁신당 법률 자문 위원장인 김연기 변호사는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은 이르면 1~2주 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내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을지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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