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강버스가 시험 운전 과정에서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를 서울시가 숨기려 했다는 의혹 또한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 중이다.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한강버스(102호)가 잠실 선착장 접근 중 구조물과 충돌해 선체가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시가 이 사실을 국회 보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 보험사를 통해 확보한 ‘한강버스 사고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5월 16일 오후 5시 10분께 잠실 선착장 인근에서 한강버스 102호가 콘크리트 구조물(가스관 매립용)과 부딪혀 선체 좌측 하부가 찢어지는 피해를 보았고, 누수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당시 약 7,250만 원의 수리비를 들여 8월 수리를 완료했다. 그러나 사고 직후 서울시는 이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고,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은폐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안전 점검을 이유로 선박 사고 내역 제출을 요구했지만, 시는 여객실 등 일부 정비 기록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는 101호 부표 충돌사고 은폐 의혹에 대해 해명 설명회를 열었으나, 이번 102호 사고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병진 의원은 “서울시가 사고를 알고도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운영사인 ㈜한강버스에 사고 내역을 요청했지만, 운영사가 제출한 자료에 5월 사고가 빠져 있었다”라며 “누락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해 국회에 보고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강버스 측은 “사고 당시 즉시 시에 보고했다”라며 서류 제출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보험금 지급 여부도 불투명하다. ㈜한강버스는 사고 이후 해저 시설물 표시와 항로 조정 등 재발 방지책을 제출했지만, 수리비 서류를 아직 제출하지 않아 보험사는 보상 결정을 미루고 있다.
서울시는 “임시 부표가 비로 인해 이동한 데다, 갈수기와 겹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설명하며, “이후 7월 고정형 부표 4개소를 설치했다”라고 덧붙였다. A 보험사는 “보험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시의 부표 및 항로 설치 과정 조사를 거쳐 (서울시에)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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