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1억 원대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가 제기되면서,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가 본격화됐다.
3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강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출국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는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내리는 조치다.
강 회장은 지난해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농협 계열사와 거래하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강 회장의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금품이 청탁성으로 전달됐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문제가 된 업체는 농협 하나로마트에 경비·미화 인력을 공급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체 대표의 진술을 토대로 계좌 흐름과 통신 기록을 확보했으며, 자금이 실제로 강 회장 측에 전달됐는지, 선거운동에 사용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이달 15일에는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사 11층 강 회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금품수수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는 강 회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용역업체 대표의 지인 녹취록이 공개됐으며, 일부 의원들은 금품 전달 시점과 구체적 경위를 캐물었다.
강 회장은 “이유를 막론하고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중이라 언급하기 어렵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중앙회장은 4년 단임의 비상근직이지만 전국 조합원과 계열사 인사, 사업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다. 강 회장은 1987년 농협에 입사해 5선 조합장과 중앙회 이사 등을 지냈으며, 지난해 제25대 회장으로 선출돼 3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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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보복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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