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본질은 검찰권의 오남용”이라며 공소 취소 또는 공소 기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중지법’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며,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정치 수사는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권 오남용 피해회복 특별법이야말로 근본적 해법”이라며 해당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앞서 윤석열 정권 당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기소가 있었다고 판단, 이 사건에 대한 공소 자체가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고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조 위원장은 사법부를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최근 특검이 청구한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이 일부 판사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기각되는 현상은 사법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라며 “이 같은 지귀연(知貴連) 현상을 끊어내는 것이 진정한 사법개혁”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목하며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라며 “만약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탄핵 절차를 통해 사법개혁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댓글1
제발
조용히 좀 있자......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