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에 관해 남긴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재판에 대한 질의에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또한 조 처장은 국감에서 검찰의 기소를 “검찰권 남용”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가 야당의 반발을 샀다.
이날 조원철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어 “모든 사건이 무죄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추가 질의에 “그렇다”라며 “대장동 사건은 제가 변호인단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잘 안다”라고 말했다.

조 처장은 “검찰이 무고한 이재명 대통령을 대상으로 검찰권을 남용해 기소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그렇게 본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접수 35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결국은 대통령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현직 법제처장이 사법부 판단에 대해 정치적 의도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조 처장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점을 들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처장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 처장의 발언이 향후 국감 정국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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