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김한수 할아버지가 지난 22일 별세했다. 향년 108세. 김 할아버지는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으며 오랜 세월 인권 회복을 위해 싸워온 생존 증언자였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3일 “1944년 일본 미쓰비시 조선소에 1년간 강제 동원됐던 김한수 할아버지가 전날 세상을 떠났다”라고 밝혔다. 김 할아버지는 1918년 황해도 연백군 연안에서 태어나, ‘징용을 피할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전매지국에 취직했지만 결국 200여 명의 청년과 함께 일본으로 끌려갔다.
조선소에서 강철파이프를 구부리는 작업을 하다 발가락이 으스러지는 부상을 입었고, 1945년에는 나가사키 원자폭탄 피폭 피해까지 겪었다. 이후 말린 오징어를 팔아 귀국선에 올라 한국 땅을 다시 밟았다.

김 할아버지는 전범 기업의 책임을 끝까지 물었다. 2019년 4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 동원 피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1심의 패소 판결을 뒤집고 “1억 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고인은 일본의 책임을 끝까지 물으며 인권과 존엄의 회복을 위해 싸워오신 상징적인 인물”이라며 “마지막까지 역사 앞에 당당했던 삶을 기억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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