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가 전 측근과 36억 원의 비밀 유지 합의를 맺은 사실이 드러났다. 과거 하늘궁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을 두고 거액의 합의금이 오간 것으로, 소송까지 번져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다.
22일 헤럴드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2022년 3월 경기도 양주 하늘궁에서 허 대표의 지지자인 A 씨의 배우자가 코로나19로 숨지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당시 A 씨는 “허 대표가 출동한 119구급차를 돌려보내고, 지지자 의사를 불러 감기약만 처방하게 했다”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후 허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명예훼손, 사기 혐의 등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허 대표 측은 사태를 마무리하기 위해 합의를 제안했고, 양측은 모든 법적 절차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36억 원을 지급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 합의에는 ‘비밀 유지’ 조항이 포함됐으며, 위반 시 A 씨가 합의금을 반환하고 위약벌 15억 원을 부담하도록 명시됐다.

허 대표는 당시 10억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26억 원은 한 달 뒤에 주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허 대표 측이 이후 추가 확약서를 요구하면서 갈등은 재점화됐다.
확약서에는 ‘직접 발언뿐 아니라 암시나 제삼자를 통한 언급도 위반으로 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 씨 측 변호사는 부당하다며 서명을 거부했고, 이후 잔금 지급은 중단됐다.
A 씨는 “합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허 대표를 상대로 잔금 26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허 대표가 합의금 36억 원 중 10억 원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나머지 26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 결과는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은 A 씨가 합의 직후 고소를 취하했다가 일주일 뒤 “억압에 의한 취소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를 합의서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고, A 씨가 허 대표에게 위약벌 15억 원과 이미 받은 15억 5천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A 씨가 갖고 있는 약 4억 원의 채권을 상계해, 최종적으로 26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헤럴드경제는 이날 법원이 인정한 판결문을 직접 입수해 양측의 주장을 종합 정리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 최종 판결을 앞뒀다.
한편, 허경영 대표는 신도 추행과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돼 이와 별개로 재판 중이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댓글16
지부장
참~, 사이비는 어쩔 수가 없네.
어리둥절
세상에 별일 다 있네 하늘궁,통일교 싹스리 압색후 없애라
도형우
아이고 두야
민당하고 똑같은
민당하고 똑같으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