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장기기증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장기 강제 적출’을 허용한다는 가짜 뉴스가 퍼지면서 결국 철회했다. 온라인에서 가짜 뉴스가 급속 확산하며 장기 기증을 둘러싼 불안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이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 철회 동의 안건을 가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일부 소셜미디어(SNS)에 심각하게 왜곡된 허위 정보가 퍼지기 시작했다”며 개정안 철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악의적이고 왜곡된 정보로 인해 장기 기증을 신청한 분들과 가족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신청을 취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적었다.
문제가 된 법안은 지난해 9월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이다. 본인이 장기 기증을 강력히 원할 경우, 가족이 반대하더라도 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상 본인이 장기 기증에 동의하더라도 가족이 반대하면 기증이 불가능해, 실제 기증이 무산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이 법안을 두고 “가족 동의 없는 장기 적출”, “중국인 장기 매매와 연관됐다”는 등의 허위 정보가 확산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김 의원이 정신 병원 입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 “정신 병원 강제 입원과 연계해 장기를 강제 적출할 수 있다”는 가짜 뉴스까지 퍼졌다.
특히 미국 보수 논객 고든 창 변호사가 지난 10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한국이 강제 장기 적출, 국가가 승인한 살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적은 것이 불씨가 되며 논란은 국제적으로 확대됐다.
김 의원은 “일부 악성 댓글에서 제가 시력을 되찾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안구나 각막 이식을 통해 시력을 회복할 수 없다”며 “누구도 허위 정보로 불안하거나 오해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철회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는 이번 사안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장기 기증 시 가족 동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는 장기 기증 활성화였지만, 가짜 뉴스로 인해 진의가 왜곡된 점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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