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 개혁안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부 개편, 법관 평가제 개선 등을 포함한 사법 개혁안에 대한 공식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대법관 증원으로 인해 재판부 체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 보고 또 이야기해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전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이를 6개 소부와 2개의 연합부로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각 연합부는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 1명으로 구성돼 현재의 전원합의체와 유사한 구조를 갖추게 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1년 후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대법관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게 된다. 이 경우 현 정부 임기 내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사법부 독립성과 권한 배분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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