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으로 국제 제재 대상에 오른 프린스 그룹의 국내 은행 예치금이 전격 동결됐다. 인신매매, 감금, 보이스피싱 등 불법 행위로 국제사회 제재를 받은 단체의 자금이 한국 금융권에 유입된 것이 드러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프린스 그룹과 거래한 국내 은행은 KB국민·신한·우리·iM뱅크·전북은행 등 총 5곳으로, 거래 규모는 1,970억 원을 넘었다. 그중 전북은행이 47건, 총 1,216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20일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프린스 그룹의 자금이 예치된 국내 은행은 KB국민은행, 전북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4곳이다. KB국민은행 566억 원, 전북은행 268억 원, 우리은행 70억 원, 신한은행 6억 원의 예치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은행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에 남아 있는 예치금은 총 912억 원에 달한다.
해당 예치금들은 지난 15일 기준으로 모두 동결 조처가 내려졌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프린스 그룹 자금 동결을 결정함에 따라 국내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자금 이동을 차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협약에 따라 제재 대상 자금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계좌를 동결해야 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제 제재가 발효되면 입출금이 모두 차단된다”라며 “본국 금융당국 결정 이전이라도 국제 기준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과 영국은 프린스 그룹 및 천즈 회장을 공동 제재 명단에 올린 상태다. 이에 국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도 외교부 및 국가안보실과 협의해 캄보디아 범죄 조직 관련 금융 제재를 검토 중이다.
다만 외교적 파장과 현지 금융 거래 문제로 인해 공식 제재 결정은 미뤄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국제적인 제재 방침에 따라 자금 동결이 진행된 만큼 금융당국에서도 조속히 금융 제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제재가 결정돼야 국내 은행의 국내와 해외 지점, 그리고 해외은행의 국내 지점에 대한 금융 거래를 모두 막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