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이 “필요하면 북한에 드론을 보낼 수 있다”며 지난해 평양 상공 무인기 파견 논란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김 총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앞으로 북한에 드론을 전혀 보내지 않을 계획이냐”고 묻자 “각종 전시와 평시 도발에 대비한 계획이 있다”며 “이에 따라 필요하면 북한에 드론을 보낼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북한에 드론을 보내는 게 외환죄나 이적죄가 된다면 앞으로 훈련은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는 “훈련과는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김 총장은 “그(평양 무인기) 문제는 정당성과 적법성 측면에서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 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북한 평양 지역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 전단을 살포한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며 ‘외환죄’ 의혹을 제기했다.
김 총장은 “북한에 드론을 보내려면 우리 측이 피해를 보았거나, 북한의 도발이 있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과 계획이 있다”며 “(평양 무인기 사건은) 그 절차를 벗어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 내부 일각에서 “정당한 명령이 아니면 불복종해도 된다”는 기류가 있다는 지적에 김 총장은 “장병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그런 분위기는 크지 않다”며 “명령권자는 정당성을 기반으로 명령을 내리게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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