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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기쁜 소식’…”재판 무효” (+대법원 입장)

윤미진 기자 조회수  

출처 : 뉴스 1 = 국회사진기자단
출처 : 뉴스 1 =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대법원 판결이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법부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6일 “대법원의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주장하며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전 의원은 당시 대법원이 활용한 전자기록이 불법 문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종이 기록 열람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법사위 현장 국감에서 확인된 결과, 대법관들이 종이 기록을 읽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사실상 읽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전자기록을 열람했더라도 (합법화 이전에 작성된 것이므로) 위법 증거 수집 배제 원칙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형사재판에서는 사실상 2025년 10월부터 전자문서가 합법화됐다. 이재명 당시 후보의 재판 선고일인 2025년 5월 1일은 전자문서가 형사재판에서 합법화되기 전”이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3월 28일 사건 접수 후 전자기록을 열람했다면 이는 합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불법적 기록을 근거로 판단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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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대법원 형사소송 전자 사법 문서 관련 지침에 따라 “시범 법원이 아닌 대법원으로 전자기록이 이송된 경우, 사건기록이 이송됐다 하더라도 취소된 것으로 봐야 한다. 그 때문에 사실상 무효인 기록”이라며 “대법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종이 기록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7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종이 기록을 단 이틀 만에 숙지해 심의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대법원은 종이 기록을 실제로 열람했는지, 복사본은 몇 부가 배부됐는지, 누구에게 배부됐는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무리한 해석”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본인 종이 기록 대신 전자사본화된 기록을 검토했더라도 전혀 위법하거나 무효가 아니다”라며 “사본화 명령 취소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법원에서는 사본을 의무적으로 생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일 뿐, 이미 작성된 사본이 무효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종이 문서만 원본 효력을 가진다’라는 규정은 기록의 작성(공판 기록, 증거 기록, 서면 접수 등), 제출, 보존 등 절차 진행이 종이 형태로 진행된다는 의미이지, 전자 사본 생성이나 열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사본화 시범 시행 법원이 아니어도 이미 생성된 전자기록은 열람할 수 있다”라며 “대법원이 5월 1일 이후 사본화 법원으로 지정된 것은 행정·전산적 준비가 완료됐다는 의미일 뿐, 그 이전에 사본화된 기록을 볼 수 없었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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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전 성괴 애쓴다....얼마나 더 해차먹으려구 딸랑이 짓거리하는가? 국민을 너무 쉽게본다....너보다 못한 국민은 별로없다 너보다 근태 개판으로하는 공직자 별로없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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