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트레이너이자 방송인 양치승 씨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공시설 임대 사기 피해의 실태를 증언했다. 그는 “국가가 인수한다더니 임차인들이 범법자가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양 씨는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차인들이 아무 잘못 없이 범법자로 몰리고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임대인은 보증금과 임대료, 관리비까지 챙겼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며 “임차인들은 시설 철거와 명도 소송, 형사 고소까지 당하면서 삶이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2019년, 양 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상업용 건물에 헬스장을 개업했다. 해당 건물은 민간사업자가 20년간 사용한 뒤, 강남구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조건의 공공 부지였다. 그러나 임차인들은 계약 당시, 이 같은 구조에 대해 전혀 안내받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임차인들은 사업자가 임대 계약을 종료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오히려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로 고발당했다. 이후 강남구청의 퇴거 명령까지 내려지면서 양 씨의 헬스장은 결국 문을 닫게 됐다.
양 씨는 “임차인 누구도 기부채납 구조에 대해 안내받은 적이 없었다”며 “국가가 인수해 운영하는 시설이라 더 안전할 거라 믿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고 밝혔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인중개사들조차 기부채납 구조를 이해하지 못해 안전하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기부채납 민자시설을 전수조사하고,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해 상황에 공감한다”며 “대책을 세워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또 “민자사업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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