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던 시절, 단식 농성 중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사퇴를 요구했다는 허위 내용을 퍼뜨린 경제지 기자 출신 유튜버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의 결심공판을 열고 벌금 8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A 씨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단식 중이던 이재명 대통령을 찾아가 당 대표직 사퇴를 요구했다”는 내용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며, 검찰은 A 씨가 당내 경선을 앞둔 상황에서 박 전 원내대표의 낙선을 노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A 씨가 언급한 시점은 2023년 9월, 이 대통령이 국정 쇄신을 요구하며 단식하다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다. 당시 국회에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세 건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박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사퇴했고, 박 전 원내대표는 22대 총선 경선에서 탈락했다.
A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댓글15
이게 벌금형이면 털보는 대체 벌금을 얼마내야하냐
개판
조센진 나라는 부정선거 좌파척결 우운 넘들이 사라저야 나라가선다
서로존중하는사회제발
밥이목구멍으로 넘어가냐?? 니네 부모가 그리갈키드나!!ㅉㅉㅉ부끄러움을알고 살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