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된 지 1년 3개월째를 맞으며 연내 결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1심과 2심 재산 분할액이 각각 665억 원, 1조 3,808억 원으로 크게 달라 대법원 판단이 SK그룹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어 재산분할의 적정성을 논의했다. 가사소송 대부분이 신속히 기각되는 것과 달리 이번 사건은 심리가 장기화되고 있다. 항소심이 1심보다 20배 이상 높은 분할액을 인정한 이례적 판결이었기 때문이다.
쟁점은 ‘특유재산’ 인정 여부와 비자금 유입 문제다. 1심은 최 회장의 SK㈜ 지분을 상속받은 개인 재산으로 봤지만, 항소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자금이 SK 지분 형성에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노소영 관장 측이 제출한 ‘선경 300억’ 메모와 SK 약속어음 사진을 근거로 일부 비자금 유입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해당 증거의 신빙성과 재산분할 산정 과정의 오류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 직후 “비자금 존재는 확인된 바 없으며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또 주식 가액 산정 과정에서 대한텔레콤 주식가를 ‘1,000원’이 아닌 ‘100원’으로 잘못 계산해 분할액이 과대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경정 결정 절차 적정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판결 결과에 따라 SK그룹의 지배구조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원심이 유지되면 최 회장은 막대한 분할금을 마련하기 위해 SK 주식 일부 매각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 반면 파기환송 시에는 분할액이 다시 조정되며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최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는 최근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이사는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두 번의 큰 행사를 무사히 마치고 지인들의 진심 어린 응원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게시된 사진에는 배우 박보검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선혜원에서 찍은 기념사진이 포함됐다. 두 사람은 김수자 작가의 개인전 ‘호흡–선혜원’ 행사에 함께 참석했다.
김 이사가 기획한 이번 전시는 제주 포도뮤지엄 총괄 디렉터로서의 활동과 연계된 프로젝트로, SK 창업 회장 고택이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 선혜원에서 진행됐다. 김 이사의 공개 행보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대법원 판결 결과가 SK그룹 경영뿐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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