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직원이 세무조사 편의를 대가로 세무법인 등에 성접대와 현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다. 이 밖에도 허위 신고로 세금을 돌려받는 등 내부 비위가 잇따르면서, 최근 5년간 국세청에서 징계받은 임직원은 35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정·비위행위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총 35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파면·해임·면직 등 공직에서 배제된 인원은 45명이었다.
가장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향응을 수수한 사건이다. A 씨는 2020년부터 세무사 등과 공모해 3년간 세무조사 무마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접대와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 기업과 공모해 3차례에 걸쳐 7,300만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알선한 사실이 확인돼 파면됐다.

이 밖에도 세무공무원 B 씨는 본인과 자녀 명의의 종합소득세 중기 납세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허위 신고를 반복해 총 22차례에 걸쳐 약 2,300만 원을 부당 환급받았다. 여기에 더해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를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결국 파면됐다.
공직 배제 조치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정직·강등·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직원은 313명으로 나타났다. 부친 사업장 거래처의 납세 정보를 임의로 조회해 견책받은 사례, 세무조사 대상자의 고발서를 수사기관에 전달하기 전 외부로 유출한 뒤 골프비를 대납받아 감봉 1개월 처분받은 사례 등이 보고됐다.
진성준 의원은 “세무공무원의 부패·비리 행위는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불러오고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며 “국세청은 뇌물·청탁, 세금 횡령과 같이 조세 행정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부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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