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일 법원에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다시 따지는 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이날 심문을 마치고 늦은 저녁쯤 구속 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 차승환 최해일)는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약 1시간 40분간 권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했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구속된 지 보름 만에 법정에 섰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심문 직후 “검찰이 확보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수집 논란이 있다”라며 “이 부분은 본안 재판에서 다툴 문제지, 영장 단계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청구 취지”라고 덧붙였다.

반면 특검은 확보된 자료가 인적·물적 관련성이 인정돼 위법하지 않다고 맞섰다.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는 당시 권 의원을 수행한 인사가 식사 자리에 함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 측은 “수행원이 의원이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곧바로 당사로 돌아왔다고 진술했다”라며 금품 수수 주장을 부인했다.
권 의원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자금 제공 배경에 통일교 현안을 정책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석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번 결과는 권 의원의 향후 재판 전략과 정치적 입지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3
차카게 살자
그놈의 돈이 웬수여
성찬
민주당이 통일교 사람들을 국민의힘으로 입당하게끔 권유했다는 증거도 나왔다. 하지만 입법독재 당이 자기들편으로 판결하게끔하고 물증없이 심증만으로 구치소 보내는 쪽으로 기울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시현아
뭐가 끝난건지 얘길 해줘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