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성추행과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뒤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허 대표는 “100% 조작된 것”이라며 검찰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30일 준강제추행, 사기,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허 대표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신도 16명을 상대로 49차례 추행하고, 종교 활동을 명목으로 고가의 상품을 판매해 3억 2,000여만 원을 챙겼다고 밝혔다. 또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 대표는 “경찰이 1년 반 동안 꾸며낸 서류일 뿐”이라며 “추행이나 횡령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곧 80살인데 젊었을 때도 문제없던 내가 이제 와서 준강제 추행이라니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통령 선거에 세 번과 국회의원 및 서울시장 선거에도 여러 번 나섰지만, 정치자금을 노린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고소인과 증인 사이의 충돌도 벌어졌다. 검찰 측 증인이 고소인들의 협박을 주장하며 분리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일부 고소인 퇴정을 명하자, 법정에서 몸싸움과 소란이 발생했다. 이후 검사가 직접 설득에 나서면서 상황은 정리됐다.
허 대표는 지난 2019년부터 경기 양주 하늘궁에서 영적 능력을 내세워 고가 상품을 판매하고 법인 자금을 사적·정치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도들을 치료한다며 신체 접촉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하늘궁 회계사와 세무사 증인 신문을 이어갔으며 다음 공판은 10월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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