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이후 78년 만의 변화로, 한국 사법 체계의 대전환으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명확히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산하에는 수사 전담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되고, 법무부 소속으로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이 따로 설치될 예정이다.
검찰청 폐지와 함께 새롭게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은 법 공포 1년 뒤인 2026년 10월경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국무회의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의결됐다. 이는 지난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안으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두는 내용이다. 방미통위는 방통위의 규제 기능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디어 진흥 기능을 합쳐 출범한다.

구성은 기존 5인 상임위원 체제에서 7인 체제로 확대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고, 여야 교섭단체는 각각 2명과 3명의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결정한다.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고, 국회는 탄핵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고,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재편되며, 명칭과 기능이 변화한다. 기재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새 체제로 전환된다.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으로 꼽히지만, 동시에 검찰 기능 약화와 권한 재분배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향후 중수청과 공소청의 권한 배분, 그리고 방미통위의 독립성 확보가 정치권과 사회적 논의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3
볍신이 대통령 하니까 과거에 없던 이상한 정책을 남발하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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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분립은 역사속으로 사라졌으니 이제부터는 독재국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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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분립은 역사속으로 사라졌으니 이제부터는 독재국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