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내란특검에 제동이 걸렸다.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핵심 인물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 동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검은 법원의 판단을 검토하며 향후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와 피의자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를 두고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경력과 나이, 주거 및 가족관계,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영장 청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함께 검토하면서, 저울질 끝에 방조 혐의로 결론을 낸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국무회의 소집 건의 등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계엄 정당화 목적이었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한 전 총리의 진술 변화와 출석 상황 등을 근거로 들며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향후 특검 수사도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총리 수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다른 전직 국무위원들 조사로 이어지는 만큼,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특검은 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사건의 상징성과 여론을 고려하면 다시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특검은 병행 중인 채 상병 사건 수사에도 힘을 싣고 있다. 28일 오전 이용민 전 해병대 포7대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안전 장비 없이 수중 수색 작전을 진행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민 전 대대장은 사고 당시 수색 현장을 직접 지휘한 인물로, 채 상병의 직속상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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