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인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 7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청장과 더탐사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7,000만 원을, 최초 제보자 이 모 씨가 1,000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한 전 대표는 판결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임이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고 적었다. 또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 엄단 의지를 밝히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김 전 의원은 처벌 대신 새만금개발청장 자리를 받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까지 나온 만큼 이제 민주당의 진솔한 사과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여 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다.
김 청장은 국회의원 재직 중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언급하며, 술자리에 있었다고 주장한 첼리스트 A 씨와 전 남자 친구 이 씨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이 통화에서 A 씨는 윤 전 대통령과 한 장관을 목격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해당 녹취를 인터넷 매체 더탐사에 제보했다. 그러나 A 씨는 이후 “귀가가 늦은 이유를 변명하려 거짓말했다”며 의혹이 허위임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더탐사는 관련 내용을 여러 차례 방송했고, 한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김 청장과 더탐사 측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이 씨 등 3명을 지난해 9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0월 24일부터 2023년 1월 9일까지 총 19차례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해당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판결은 형사 재판과 별도로 진행된 민사 소송의 1심 결과로, 당사자들은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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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그동안 명예는 어쩌고 ? 동훈이요구데로해라 최소10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