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연예인이나 유명 강사를 납치해 거액을 빼앗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실제 범행을 준비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범행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음에도 법원은 ‘명백한 범죄 의도’와 ‘치밀한 준비’ 정황을 근거로 중형을 내렸다.
30일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는 강도예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5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
지난해 11월 A 씨는 유명 연예인이나 유명 강사, 재벌 등을 대상으로 납치 후 협박해 10억~20억 원을 갈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대상자들의 집 주소와 차량 번호를 조사하고, 흡입형 전신마취제 구매처를 검색하는 등 범행 실행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이후 공범을 찾기 위해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를 통해 울산에 거주하는 B 씨를 알아낸 A 씨는 전화로 범행을 제안했다. A 씨는 “좋은 아이템이 있다”라며 범행 대상의 정보와 예상 수익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다음 날 직접 만나 실행 계획까지 공유했다.

하지만 B 씨는 닷새가 지나도 답을 주지 않았고, 이에 A 씨는 혼자서 범행을 감행하기로 했다. 그는 흉기, 가스총, 수갑, 테이프, 케이블타이 등 범행 도구를 챙겨 서울로 향했고, 전기충격기와 호신용 스프레이도 현지에서 추가로 구매했다. 이후 일주일간 서울 강남과 용산 일대 고가 주택가를 운전하며 범행 대상지를 물색했다.
A 씨의 계획은 사전에 경찰에 제보한 B 씨의 신고로 무산됐다. B 씨는 성범죄 전과로 복역 후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가던 중 갑작스레 A 씨에게 연락을 받고 두려움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법정에서 “실제 범행 의도는 없었다”라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 도구를 실제로 준비한 점, 고가 주택가를 탐색한 점, 다른 공범도 물색하려 한 정황, 기존 강도 전과 등을 고려해 범행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범행 실행에 옮기려는 확고한 의사를 보였다”라며 “결과적으로 실행에 이르지 않았지만, 중대한 위협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실제 범행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고령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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