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교생 아들의 거액 예금과 증여세 납부를 둘러싼 논란 속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정식 수사 대상이 됐다. 공수처는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해 주 의원 관련 증여세 탈루 의혹 사건을 수사2부에 배당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증여세의 증여세’다. 증여세는 수증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 이 때문에 주 의원 아들이 할아버지로부터 7억여 원을 증여받은 뒤 증여세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그 세금을 아버지인 주 의원이 대신 내줬다면 다시금 새로운 증여가 발생한다.
즉, 누가 어떻게 증여세를 납부했느냐가 핵심인 것이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고교생 아들에게 증여세를 또 증여한 셈”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세행은 “억대 증여세를 고교생이 자력으로 마련했을 가능성은 작다”며 “주 의원이 이를 부담했다면 또 다른 증여세 납부가 이뤄졌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논란의 시작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으로 근무 중이던 주 의원은 2005년생 아들의 명의로 7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예금을 신고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탈세 의혹이 있다”라며 세무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아들이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예금이며 증여세는 완납했다”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SNS를 통해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 의혹 제기”라고 반발했지만, 정작 증여세 납부 방식과 자금 출처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없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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