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검거된 범인의 신상이 공개됐다. 그는 1977년생 48세 윤정우 씨로 알려졌다. 대구경찰청은 19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 범죄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윤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새벽 윤 씨는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6층까지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흉기로 피해 여성을 살해한 뒤 세종시 부강면의 야산으로 도주했다. 그는 범행 4일 만인 14일 밤 세종 조치원읍의 한 컨테이너 앞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야산에 은신하며 추적을 피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범행의 계획성과 보복 목적이 명확하다고 판단해 윤 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보복살인의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무겁게 책정돼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처벌이 가능하다.

윤 씨는 앞서 피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으나, 당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 거주지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는 등 보호 조치를 강화했지만, 윤 씨는 결국 범행을 감행하고 세종시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도주했고 일정한 주거지가 없다”라며 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씨의 신상은 30일간 대구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윤 씨 본인도 심의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공의 안전과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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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훙악한 살인 범죄자를 형이 최소 10년 이상이라니 최소 무기징역 이상 이여야 맞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