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수홍과 형 부부 간의 횡령 사건 항소심에서 형 부부가 4채의 부동산을 보유했지만, 박수홍은 통장에 3,380만 원만 남긴 채 전세보증금조차 마련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 부부의 항소심 6차 공판에서 양측의 자산 격차에 주목하며 “박수홍의 자산 증가는 거의 없는데 형 부부는 부동산과 금융 자산을 다수 취득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연예 수입이 사실상 유일한 수입원임에도 이 같은 격차가 발생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라고 요구했다.
형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회삿돈 20억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박수홍 명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16억 원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형수는 전부 무죄였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형 부부의 근저당권 채무 상환과 보험 자산 증가 등 전반적인 재산 확대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라며 박수홍 명의 계좌에서 현금화된 수익이 실제 어떻게 사용됐는지 밝히라고 했다.
박수홍은 법정에서 “전세 보증금조차 없어 보험을 해지했다”라며 “제가 낸 매출 100%로 형이 더 많은 급여를 받았고 모든 자산은 형과 형수 명의였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믿었기에 맡겼지만, 뚜껑을 열고 나니 참혹했다”라고 덧붙였다.
박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 7차 공판은 오는 8월 20일 열린다. 핵심 쟁점은 박수홍 명의의 계좌에서 유출된 16억 원의 사용처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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