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 능력이 떨어지는 고위험군에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경찰은 치매·심혈관질환·수면장애 등을 가진 운전자가 일정 조건에서만 운전할 수 있도록 면허 제도 개편에 나섰다.
9일 경찰청은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에 의뢰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개선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고위험 운전자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고령자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현행 면허 제도로는 사고 예방이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개선안에는 가족이나 의사, 경찰이 운전자의 상태를 판단해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삼자 신고제’, 고위험군 질환을 치매 외 심혈관 질환과 수면장애 등으로 확대, 치료·조건 이행 시 제한적 운전을 허용하는 ‘치료 조건부 면허’ 등이 포함됐다.

해외에서는 이미 관련 정책이 시행 중이다. 미국 일부 주와 호주는 치매 환자 등에게 고속도로 및 야간 운전을 제한하고, 일본은 7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인지기능 검사를 의무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나이나 질병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운전 수행이 어려운 고위험군을 선별해 사고를 줄이려는 방안”이라며 “국내 환경에 맞춰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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