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JTBC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도 한 달 가까이 경호처의 비화폰(보안 통화 전용 휴대전화)을 반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이 중단되고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한 시점까지 비화폰을 소지하다가, 지난 1월 8일에서야 경호처에 이를 반납했다.
대통령경호처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제출한 비화폰 불출 내역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임기 개시와 함께 받은 비화폰을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직무가 정지된 지 한 달 후인 2024년 1월 8일에야 반납했다. 이는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이 발부(1월 7일)된 다음 날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뒤로도 26일 동안 업무용 보안 전화기인 비화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지난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의 방해로 중단됐는데 이 시기와도 겹친다.
이에 더는 체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수처에 비화폰 실물을 노출하지 않으려던 자발적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도 발부받은 상태였다. 경호처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따로 반납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자진해서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당일 “방첩사령부와 협업해 싹 다 잡아들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당일에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정보 등이 원격 삭제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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