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도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한 이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확대 시행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 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정보 조회는 계약 진행 단계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다르다.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다음 달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조회 결과는 HUG의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제공된다. 지사 방문 시에는 문자로, 앱 신청 시에는 앱을 통해 결과를 받을 수 있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제공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다만 신뢰성 확보와 남용 방지를 위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통지된다.
이번 제도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전세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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