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6월 2일까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 신청 대상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약 340만 가구이며, 예상 지급액은 총 3조 7,508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110만 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완화돼 신청 대상이 대폭 늘어났다. 지난해까지는 부부 합산 총급여액 3,800만 원 미만이었던 요건이 올해부터는 4,400만 원 미만(단독가구 기준 2,200만 원의 2배)으로 확대돼, 신청 가능 가구는 6만 가구, 예상 지급액은 736억 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 요건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18세 미만이며 가구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신청안내문을 모바일 및 우편으로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문자 또는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홈택스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자동 신청에 동의한 60세 이상 고령자 41만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장려금이 자동 신청되며, 국민 비서 알림 등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산불 피해지역 주민 3만 가구에 대해서는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한 전화 지원이 제공된다.
신청 마감일 이후인 12월 1일까지는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의 5%가 감액된다. 정기 신청 시 지급되는 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 심사 후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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