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9) 씨가 도박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금 전액을 갚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라면서도, “도박 자금으로 쓰일 줄 알고도 피해자가 자금을 건넨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임 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임 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인에게 카지노 도박 자금 명목으로 약 8,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판 과정에서 빌린 총액이 약 1억 5,000만 원으로 정정됐으며, 이 중 약 7,000만 원을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판결 직후 임 씨는 기자들과 만나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항소하겠다”라고 밝혔고, 임 씨 측 변호인도 “제출한 자료와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피해자는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지만, 한국 원화였는지 필리핀 페소였는지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반박했다.
임창용은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프로야구에 데뷔했으며, 이후 삼성 라이온즈를 거쳐 일본과 미국 프로 무대에서도 활약했다. 2018년 KIA 타이거즈에서 마지막 시즌을 보낸 뒤 방출돼, 이듬해 은퇴했다. 전성기에는 국내외 리그에서 마무리 투수로 활약하며 대표적인 구원왕으로 명성을 떨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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