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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고 주식 매도 했다”… 신풍제약 2세는 알고 있었던 소식

한하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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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 오너 2세
악재 미리 알고 주식 매도
코로나 치료제 임상 실패 369억 손실 회피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코로나19 유행 당시 신풍제약이 개발한 치료제가 임상에서 실패한 사실을 숨기고 보유한 주식을 매각한 혐의로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알려졌다. 17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제3차 정례 회의에서 신풍제약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장 전 대표와 지주회사 송암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 전 대표는 신풍제약 사장이자 송암사 대표이사로서 미리 취득한 신약 개발 임상 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거래하였다. 이를 통해 369억 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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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장 전 대표가 신풍제약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임상 2상 과정에서 주 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미리 알고 이를 기반으로 송암사가 2021년 4월, 신풍제약 지분 200만 주를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도하여 의혹을 제기했다.

송암사의 주식 매도는 정보가 공개되기 전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주가는 급락하여 9만 4,400원에서 6만 200원까지 떨어졌다. 송암사는 신풍제약의 지분을 대량으로 매도한 결과 매매차익 1,562억 원을 얻었고 이를 통해 369억 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추산됐다. 송암사는 장 전 대표와 그 친인척이 9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이들은 이 거래에서 큰 이익을 얻었다.

출처 : 뉴스 1
출처 : 뉴스 1

증선위는 이 거래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로 간주하며 고발 조치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함께 부당이득금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당이득의 규모에 따라서는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내부자가 정보를 알면서 거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장 전 대표와 송암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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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은 2020년 1월 코로나19가 국내에 발생한 지 3개월 후인 같은 해 4월 말라리아 치료제로 사용되던 피라맥스를 재창출 방식으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이 치료제의 임상시험이 주목을 받으며, 신풍제약의 주가는 급등했으나 임상 2상에서 실패하며 주가는 급락했다.

신풍제약은 멈추지 않고 3상 임상시험을 강행했으나 3상에서도 실패하며 주가는 더욱 하락했다. 이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미리 매도한 장 전 대표와 송암사의 부당한 행위는 투자자들에 큰 피해를 주었고 이를 통해 불법적인 이익을 얻은 혐의로 고발된 것이다.

출처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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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사안이 엄중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제약업계에서 발생한 중대한 불법 행위로 관련 기관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장 전 대표는 신풍제약 창업주인 고 장용택 회장의 장남으로 최근에도 여러 법적 논란에 휘말렸다. 그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지난해 항소심 재판에서 8억 원의 비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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