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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30년 전 백화점 성추행’ 재판 패소한 트럼프가 내야할 배상금 액수

‘30년 전 백화점 성추행’ 재판 패소한 트럼프가 내야할 배상금 액수

박신영 기자 조회수  

트럼프 재판 2심 패소
500만 달러 배상금 지급 명령
“마녀사냥 기각할 것 요구”

‘30년 전 백화점 성추행’ 재판 또 패소한 트럼프가 내야 할 배상금 액수
출처 : 프레스에이전시

지난 30일 뉴욕 맨해튼 연방 고등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30여 년 전 패션잡지 칼럼니스트 성추행 관련 2심 재판에서 패소 결정을 유지했다.

앞서 1심에서 법원은 패션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의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트럼프에게 500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바 있다.

‘30년 전 백화점 성추행’ 재판 또 패소한 트럼프가 내야 할 배상금 액수
출처 : 뉴스 1

이는 앞서 재판부가 선고했던 배상금 지급 결정을 유지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트럼프는 1심 법원의 오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1심 재판의 오류가 트럼프 실질적 권리에 영향 미친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1990년대 중반 캐럴은 뉴욕 맨해튼의 버그도프굿맨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 5월 캐럴은 승소하였다.

트럼프는 캐럴을 모르는 사람일뿐더러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배심원단은 성폭행 증거는 찾지 못하였지만, 성추행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30년 전 백화점 성추행’ 재판 또 패소한 트럼프가 내야 할 배상금 액수
출처 : 뉴스 1

당시 증인으로 나온 사람은 제시카리즈와  미 주간지 나타샤 스토이노프 ‘피플’ 기자였다. 제시카리즈는 1970년대 후반 항공기 좌석에서 트럼프에게 성추행당했다고 진술했고 나타샤스토이노프는 2005년 마러라고의 트럼프 자택에서 키스를 당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액세스 할리우드’ 녹음파일도 증거로 제시됐다. 이 증거물에는 트럼프의 외설 발언이 담겨있었다. 이에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사건과 무관한 증인 진술과 증거가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번 재심 결과 부적절한 판단을 내렸다는 트럼프 측의 주장에 대해 항소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법원은 “트럼프는 세 번의 만남에서 각각 거의 알지 못하는 여성과 평범한 대화를 나눈 후, 공개적인 장소에 준하는 곳에서 갑자기 달려들어 동의 없이 키스하고 강제로 만졌다. 이런 행위는 패턴을 보여줄 만큼 적당히 유사하다”라고 전했다.

‘30년 전 백화점 성추행’ 재판 또 패소한 트럼프가 내야 할 배상금 액수
출처 : 뉴스 1

또한 2005년 TV 프로그램 ‘액세스 할리우드’에서 증거물로 나온 녹음파일을 배심원단이 볼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관련해 트럼프 측은 문제를 제기했지만, 항소법원은 이 영상에 대해 피해 여성들이 경험한 행동 패턴에 대한 증언을 직접적으로 입증한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차기 백악관 스티븐 청 공보국장은 “사법제도의 정치 무기화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당이 지원한 캐럴의 거짓 주장을 포함해 모든 마녀사냥을 신속히 기각할 것으로 요구한다”라며 상소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네티즌들은 “미국이라는 나라도 이해가 안 된다!!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사람이 성추행범이라니…”, “한마디로 돈 좀 있다고 세상 활개를 치며 눈에 띄는 여자 있으면 장소 가리지 않고 망나니짓 서슴지 않았다는 거지”, ”추행범 대통령? ㅋ”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30년 전 백화점 성추행’ 재판 또 패소한 트럼프가 내야 할 배상금 액수
출처 : 뉴스 1

이에 반해 “미친… 27년 전 있었다는 성폭행으로 고발한 건데 그건 기각하고 성추행은 뭘 어떻게 무슨 근거가 남아있어 인정된 거냐? 성폭행. 성추행하면 당연히 안 되지만 1.2년도 아니고 몇십 년이나 있다가 고소하는 것도 난 이해가 안 간다”, “27년 전 사진 한 장이 증거가 되냐? 이건 좀 선 넘은 듯” 등의 판결을 잘못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편, 대통령 재임 시절 트럼프는 캐럴에 한 발언과 관련하여 캐럴이 제기한 명예 훼손 재판에서도 패소하며 8,330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 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 재판에 대해서는 아직 항소심이 진행 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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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영 기자
content@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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