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운전 의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가 아닌 동료 경찰의 팔을 꺾어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해 고소당했다.
15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안산 상록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4월 17일 오전 1시 20분경, 안산시 상록구 도로에서 동료 B 경사의 팔을 꺾어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경위와 B 경사, 그리고 또 다른 동료 C 경장은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피의자가 도주를 시도하자 C 경장이 한쪽 손목에 수갑을 채웠고, B 경사가 나머지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피의자가 저항했다. 이때 A 경위가 뒤편에서 상황에 개입하며 B 경사의 팔을 피의자의 것으로 착각해 꺾은 것으로 알려졌다.

B 경사는 이 사고로 팔꿈치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며 지난해 12월 A 경위를 고소했다. 특히 B 경사 측은 “당시 현장은 가로등과 차량 불빛이 밝았고, 상황도 급박하지 않았다”라며 A 경위의 실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순간적으로 피의자의 팔로 착각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개인적 친분이나 갈등 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경위와 B 경사를 각각 불러 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심의계가 검토를 맡고 있으며, 경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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