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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들, 이미 평결 끝냈다”… 법조계 ‘탄핵 인용’ 예상하는 이유

허승연 기자 조회수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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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4일 오전 11시로 확정됐다. 초기에는 3월 중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헌재는 그 사이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장, 국무총리 등 다른 헌법기관장 탄핵 사건에 대한 결정을 먼저 내놓았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들 간의 논의를 마무리하고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관한 판단이 내려졌다는 의미다. 다만, 결정문 문안 조정 등을 위해 평의는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헌재는 오는 2일 오전 10시에도 재판관 회의를 열어 결정문을 다듬고, 4일 선고에 앞서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선고일인 4일에는 별도의 평의 없이 바로 결정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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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이번 결론이 인용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이유와 재판관들이 지닌 헌법적 책임과 사명을 고려할 때,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이에게 파면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도 같은 날 발표한 성명에서 “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양심에 근거해 판단해야 하는 헌법기관이며, 이 사건에 대해서도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할 것으로 확신한다”라며, “만약 헌재가 이러한 중대한 역사적 책무를 외면하고 헌정 수호 의무를 저버린다면, 국민의 무거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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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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