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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이 제도…사장님들 발칵

서수현 기자 조회수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중소기업 운영난
인건비 부담·경영난

이젠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이 제도… 사장님들 발칵
출처 : 뉴스 1

대한민국의 노동 환경은 많은 변화가 진행 중이다. 그중에서도 화제인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주 52시간 근로제‘의 단계적 적용이다. 이 제도는 근로자를 위한 법적 규제로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 노동 시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5인 이상 3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의 제도 적용에 대한 것은 논쟁의 대상이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주당 근로 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2018년 7월 대기업을 시작으로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그리고 2022년 7월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젠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이 제도…. 사장님들 발칵
출처 : 뉴스 1

이 과정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2023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법 적용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여러 중소기업에서는 해당 제도 적용 초기부터 인력 부족과 경영난을 호소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면서 가장 큰 난관으로 꼽는 부분은 인력 문제이다. 중소기업의 특성상 제한된 인력으로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제도 도입 전에는 연장근로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었지만 주 52시간 근로제 이후부터는 이러한 방식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추가 인력을 채용해야 하지만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직원 수 5인에서 30인 사이의 소규모 사업장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재정적 여력이 부족해 신규 채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젠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이 제도…. 사장님들 발칵
출처 : 뉴스 1

주 52시간 근로제의 도입은 근로자와 경영진 간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장시간 근로가 줄어들고 일과 삶의 균형인 워라밸을 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 좋다.

하지만 경영진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감소하거나 업무 마감 기한을 맞추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결국 근로 조건 협상과 운영 효율성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여러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주 52시간 근로제의 도입 초기에는 ‘탄력근로제’와 ‘선택 근로제’와 같은 유연근무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추가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채용보조금과 같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책이 모든 중소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실질적인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넘어선 것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젠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이 제도…. 사장님들 발칵
출처 : 뉴스 1

한편,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근로제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투자와 조직문화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자동화 기술 도입,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근로자와 경영진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로 조건 또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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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 1

한 중소기업 대표는 “주 60시간 일하면 월 300만 원 초중반을 받을 수 있지만 52시간으로 근무 시간이 줄면 월급도 60만~70만 원가량이 줄어든다”라며 “중소기업 인력난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낮은 임금인데 이렇게 되면 인력난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 본부장은 “주 52시간 근로제는 중소기업 현장과 괴리가 있다”라며 “노사 합의가 있다면 60시간 추가 근무가 이뤄져야 하고 동시에 근로 시간을 일감이 몰리는 시기에 맞춰 주 단위가 아닌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계도기간은 종료가 되었지만, 일부 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6월까지 필요시 추가로 3개월 시정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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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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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괴쳐넣고너도들어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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