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자녀가 있다는 주장 등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된 지 2주 만에 법적 대응이 현실화됐다. 통일부는 28일 정동영 장관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정성홍 씨와 유튜브 채널 ‘정성산 TV’ 운영자인 정성산 NK문화재단 이사장에 대한 형사 고소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적용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통일부는 이들 두 사람을 허위 사실의 최초 유포자로 판단했다. 앞서 정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자료를 게시하며 공식 대응 착수 소식을 알린 바 있다.
쟁점이 된 주장은 크게 두 가지다. 앞서 정성산 이사장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정동영 장관이 지난 2005년 방북 당시 원산초대소 등에서 기쁨조 공연을 봤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수영했거나 특정 여성과 동행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정성홍 씨는 한미일보에 실은 칼럼을 통해 북한에 정 장관의 딸이 있으며, 현재 27세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지난 14일 정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주장에 대한 영상을 게시한 뒤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동영 장관은 “북한에 정동영의 27세 딸이 있다고 한다. 평소 딸이 있는 친구들이 부럽긴 했지만 좀 당황스럽다”라며 “처음엔 웃고 말았는데, 관련 영상 조회 수가 60만이고 인터넷에 계속 퍼지고 있다”라는 상황을 전했다.
이어 정동영 장관은 “저에 대한 색깔론과 이념 공세가 한창인 가운데 가짜뉴스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라고 적었다. 정 장관은 “불가피하게 법적 조치를 포함해 통일부 차원의 공식 대응에 착수하니 관련 글과 영상에 대한 삭제를 요청한다”라고 경고했다.

약 2주 뒤 고소 사실을 알린 통일부는 “정책에 대한 비판과 이견은 언제든 겸허히 듣겠으나, 사실을 날조한 인신공격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고소 대상자들을 향해 “장관을 모욕적, 선정적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통일부의 정책 신뢰도를 저하함으로써 통일부의 공적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꼬집었다.
통일부는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통일부는 “장관은 딸이 없고, 원산에 가본 적도 없으며, 이른바 ‘기쁨조’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정일 위원장과의 만남과 관련해서는 “2005년 6월 17일 평양에서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공식 면담을 했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추가 대응 가능성도 거론됐다. 통일부는 “이번 고소 외에도 허위 사실을 무분별하게 확산, 유포하며 악의적 비방을 지속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엄정히 검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며 경고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안은 북한에 정 장관의 딸이 있다는 칼럼과 방북 당시 접대 의혹을 다룬 유튜브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면서 시작됐다. 정동영 장관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들어 고발을 진행한 가운데 통일부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 계획을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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