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비판하며 유시민 작가가 내놓은 발언이 고발로 이어진 지 한 달여 만에 경찰 판단이 나왔다. 27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유시민 작가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불송치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한 것에서 비롯된 결과다.
이번 사건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에서 시작됐다. 사세행은 유 작가가 지난달 22일 유튜브 채널 ‘미디어오늘’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어 지난 19일 경찰은 고발인 신분으로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불러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날(27일) 경찰은 유시민 작가에 대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종결 소식을 공식화했다. 불송치의 법적 근거는 해당 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이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한다. 경찰은 지난 23일 청와대로부터 이 대통령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는 서면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유 작가 발언의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지난달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개혁의 최대 목표가 수사 담당 검사와 기소 담당 검사를 분리하고, 법무부 안에 수사 기관과 소추 기관을 나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작가는 방송을 통해 “법무부 안에 검찰청을 두 개로 나눠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게 하는 것을 검찰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라며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유 작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처벌불원 의사는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 먼저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1일 이 대통령이 경찰 수사와 관련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2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의 ‘민티07’에 출연해 “법의 영역보다는 토론의 영역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셨을 것”이라고 의도를 풀이했다. 김 대표는 이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그렇게 되지 않을지 생각했다”라고도 말했다. 사건은 사세행의 고발 이후 이 대통령의 처벌불원 서면이 접수되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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