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1심에서 시장직을 잃을 수 있는 형량을 선고받은 만큼 이번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 시장은 23일 오후 1시 30분께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다. 이날 예정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오 시장은 취재진 앞에서 1심 때 제출되지 않았던 결정적인 증거가 항소심 과정에서 새롭게 나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해당 자료가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점도 함께 언급하며 재판 결과를 앞둔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항소심에서 새롭게 등장한 증언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내놓지 않았다. 관련 질문을 받은 오 시장은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는 취지로 짧게 응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번 사건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 시장은 당시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그 비용을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대신 부담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공직 유지 여부를 가르는 기준을 크게 웃도는 액수다.

오 시장에게 적용되는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서울시장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향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항소심 판단은 단순히 벌금 액수를 다시 정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현직 서울시장의 거취와 향후 정치 일정이 걸린 재판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크다.
특히 오 시장이 법원에 들어서기 전 언급한 새로운 증거가 재판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다.
오 시장은 항소심에서 나온 증언에 대해서도 별도의 해석을 덧붙이지 않고 선고를 기다리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실제 형량이 달라질지, 1심 판단이 유지될지는 이날 재판부의 선고를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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