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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주장’ 윤석열, 진짜 황당한 상황…법정 ‘발칵’

이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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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 1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1심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조계에서 오랜 기간 형사사건을 다뤘던 자신의 경험까지 언급하며 기존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내란특검팀은 해당 작전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이 범행 목적과 작전의 정당성을 놓고 맞서면서 항소심에서도 첨예한 공방이 벌어졌다.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최종 변론이 이뤄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1심에서 선고된 것과 동일한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을 요청했다.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투입이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판단했다. 군 통수권과 군령권을 이용해 북한의 무력 대응을 끌어내려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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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군사적 충돌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준을 넘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감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러한 위험성을 근거로 범죄의 중대성이 내란보다 무겁다는 입장도 밝혔다.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사령관에 대한 1심 판단 역시 문제 삼았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에 필요한 여건을 구상하고 제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1심에서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이유로 형량이 줄어든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김 전 사령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도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려는 안보 목적에서 무인기 작전이 시행됐다고 반박했다.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사작전을 진행했다는 특검의 주장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출처:뉴스 1

변호인단은 1심 판단에 추정과 상상에 의존한 부분이 있다고 비판하면서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도 최후진술에서 기존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을 직접 드러냈다. 그는 형사사건을 26년 동안 다룬 법조 경력을 거론하며 재판 내용이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어 1심의 판단과 기소 내용을 비판하며 항소심 재판부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역시 무인기 작전이 남북 간 무력 충돌 가능성을 높였다는 특검 측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작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2024년 10월 무렵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제기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여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고 김 전 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도 특검과 피고인 측은 무인기 작전의 목적과 위험성에 관해 상반된 주장을 유지했다. 특검은 국가 안보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정당한 군사적 대응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최종 의견을 검토한 뒤 오는 12월 4일 오후 3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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